"애가 없으면 모두가 편해진다"…갓난아기 던지려고 했던 아빠의 감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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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없으면 모두가 편해진다"…갓난아기 던지려고 했던 아빠의 감형 사유

2022. 02. 21 14:39 작성2022. 02. 21 15:03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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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 넘겨져 1심 징역 10개월

"이혼으로 추가 학대 위험성 줄어"…2심 집행유예

생후 한 달 된 갓난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창밖으로 던지는 듯한 행동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생후 한 달 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창밖으로 던지는 듯한 행동을 한 40대 남성 A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 10개월이 나온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이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 "아내와 이혼해 추가 학대 위험성 줄어"

A씨는 게임을 하다가 아이가 울면 달래주기는커녕 화를 내는 아버지였다.


지난 2018년 12월, 그는 게임 도중 당시 생후 1개월이던 아이가 울자 "XX 같은 XX가 운다"라는 등의 욕설을 내뱉었다. 아내가 말리자 "확 던져서 XX을 만들어야지"라며 아이를 바닥에 던질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한 달 뒤인 지난 2019년 1월에도 아이가 울자 욕설을 했다. 아내가 항의했지만 도리어 아이를 창밖으로 던지려고 했다. 같은 해 8월과 지난 2020년 1월에도 아이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이어갔다.


아내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상담을 받은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아이가 없으면 모두가 편해진다"고 말한 사실도 있었다.


이러한 행동을 한 A씨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제17조 제5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법률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7월,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서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과 가족제도의 근본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학대 사실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이혼한 아내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2심을 맡은 부상준 부장판사는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결과에 비춰보면, 1심에서 사실을 잘못 판단하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피해 아동에 대한 면접 교섭을 제한 당해 추가 학대의 위험성이 줄었다"며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 외에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았던 점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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