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부산 도심 길거리에서 50대 부부 살해…"금전 관계 갈등"
대낮 부산 도심 길거리에서 50대 부부 살해…"금전 관계 갈등"
30대 남성 A씨는 살인 혐의, A씨 어머니는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
경찰 "정확한 범행 동기 조사 뒤 구속영장 신청 계획"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대낮 부산 도심 길거리에서 50대 부부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났던 30대 남성 A씨와 그의 어머니는 2시간 뒤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혀 긴급체포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대낮 부산 도심 길거리에서 50대 부부가 살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0대)씨를,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그의 어머니인 B(5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부산 북구의 한 주택가 길거리에서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금전 문제로 인한 범행'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부부를 자신의 집 근처로 불러냈다. 이곳에서 "빚을 갚으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후 격분한 A씨가 인근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난 A씨 모자는 2시간쯤 뒤 경북 경주에서 자수 의사를 밝혀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주장처럼 실제 금전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더 조사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 등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살인(제250조)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구체적으로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인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A씨의 말대로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이라면, 범죄의 유형은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양형기준은 감경의 경우 '징역 7년에서 12년', 기본은 '징역 10년에서 16년', 가중 처벌이 이뤄지면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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