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서관 사망을 정치 음모론으로?…고인 모욕 방송, 어디까지 처벌되나
대도서관 사망을 정치 음모론으로?…고인 모욕 방송, 어디까지 처벌되나
"이재명 대통령 주변서 또 사망" 주장
표현의 자유보다 고인 명예 보호가 우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지난 6일 '대도서관 죽음 미스터리(이재명, 윰댕)'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방송.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1세대 유튜버 '대도서관'(본명 나동현)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추모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유튜브 채널이 고인의 죽음을 특정 정치인과 엮는 무리한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방송 내용은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과 가까웠는데…" 선 넘은 음모론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다. 가세연은 지난 6일, "이상하게 이재명 주변엔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라며 대도서관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도서관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주최한 행사의 사회를 맡는 등 친분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그의 사망이 단순 지병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유족 측에 따르면 고인은 최근 심장 통증을 호소해왔다.
이처럼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 방송(공연성)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허위사실 적시) ▲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명예훼손)시켰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 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고인의 유족이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표현의 자유' 방패, 통할까?
이러한 음모론 제기를 두고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보장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한계 또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사자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번 사안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명백한 허위사실: 경찰 조사 결과와 유족의 증언 등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합당한 사실적 근거 없는 폄훼나 비방적 비판"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본다.
- 시간적 근접성: 법원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에는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지만, 대도서관처럼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유족의 추모 감정과 고인의 명예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 공익성 부재: 해당 방송은 공익적 토론이라기보다, 조회수를 노린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인신공격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사실 근거 없이 고인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까지 법이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 추모 시간마저 앗아가는 무분별한 음모론에 법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