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자" 채팅에서 만난 남성들에 여성인 척 돈 뜯어낸 20대 남성, 징역 5년
"같이 살자" 채팅에서 만난 남성들에 여성인 척 돈 뜯어낸 20대 남성, 징역 5년
채팅에서 여성인 척 남성들에게 접근
"사귀자"고 속이는 등⋯약 2억 4000만원 사기 행각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수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수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사기·공갈·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020년 3월, 채팅 앱에서 자신을 23살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 그는 남자들에게 사귀자거나 같이 살자며 생활비 등을 핑계로 돈을 뜯어냈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같이 살 집을 구하자", "보증금과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내가 관리하겠다"고 속여 23차례에 걸쳐 약 3200만원을 받아냈다.
다른 피해자에게는 "나는 고아인데 사기를 당해 돈이 없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한 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네받기도 했다. 이후 이 정보를 이용해 은행에서 대신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약 1700만원을 빼앗았다.
이 밖에도 음란행위 영상을 받아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받고도 물건은 배송하지 않는 등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렇게 A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돈만 약 2억 4000만원에 달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수십회에 이르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행해졌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로 사건은 2심으로 이어졌지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부상준 부장판사는 "피해액 합계가 2억 4000만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성장 과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