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탕진했다" 아내 탓하며 이혼 요구한 남편…가방 속에선 낯선 여성 속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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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탕진했다" 아내 탓하며 이혼 요구한 남편…가방 속에선 낯선 여성 속옷이

2025. 08. 22 15:2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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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외박하던 남편, "생활비 탕진" 억지 부리며 이혼 통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09년 소개팅으로 만나 4년간의 사랑을 키운 끝에 부부는 단출하게 시작했다. 아내 A씨가 모은 1,050만 원에 대출금을 더해 마련한 6,500만 원짜리 투룸이 신혼집이었다.


2014년 첫 아이가 태어났고, A씨는 6개월의 출산휴가 후 곧바로 일터로 복귀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하원시키며 맞벌이를 이어갔고, 같은 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함께 미래를 그렸다. 남편은 A씨와 처가에도 살가운,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가장이었다.


평온하던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작년 추석, 첫 명절이었다. 친정을 먼저 다녀온 일로 남편은 "대우받지 못했다"며 서운함을 터뜨렸고, 급기야 "이혼하자"는 말을 내뱉었다. A씨가 눈물로 매달린 끝에 위기는 봉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은 "지난 1년간 1억 넘는 돈을 줬는데 당신이 생활비로 다 탕진했다"며 다시 이혼의 칼을 꺼내 들었다. A씨는 "남편 소득이 늘어난 만큼 두 아이 학원비와 아파트 대출금 등 고정 지출이 늘었을 뿐"이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변호사들은 4인 가족의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용을 감안할 때 '탕진'이라는 남편의 주장은 법원에서 유책사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편의 제안, 선심일까 함정일까

남편의 제안은 구체적이었다. 현재 월세 수입이 나오는 아파트를 팔아 절반을 나누고, 매달 생활비로 370만 원을 주겠다는 것. 11년의 세월이 고작 아파트 절반과 생활비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인지, A씨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변호사들은 이 제안이 '일방적이고 불리한 함정'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강민정 변호사는 "혼인 기간 10년을 넘으면 재산분할은 50:5에서 시작하지만, 아파트 분양 대금 마련 당시 A씨의 기여도와 가사·육아 기여도를 고려하면 그 이상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편이 숨기고 있는 부수입이 있다면 '재산은닉'으로 간주되어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재산조회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아이의 미래는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인 두 아들의 미래다. 다행히 양육권 다툼에서는 A씨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A씨가 주양육자 역할을 해왔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는 점이 양육권 확보에 매우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양육비 역시 남편의 제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심 변호사는 "남편의 확인된 소득과 부수입까지 고려하면,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두 자녀에 대해 월 150만~200만 원 수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의문의 속옷과 외박, 위자료 청구로 대응

이혼 요구의 배경에는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적들이 자리 잡고 있다. 2년간 이어진 매주 수요일 외박,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가방에서 발견된 낯선 여성의 속옷. A씨의 마음을 무너뜨린 정황들은 법정에서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 한설 이종윤 변호사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지속되었다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위자료 청구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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