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하천 캐리어 속 50대 여성 시신⋯친딸·사위 비정한 범행, 법정 가면 형량은?
대구 하천 캐리어 속 50대 여성 시신⋯친딸·사위 비정한 범행, 법정 가면 형량은?
경찰, CCTV 들이밀자 범행 시인
현재는 '사체유기죄' 혐의만 적용

지난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가운데 캐리어가 발견된 지점에서 취재진이 취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구 신천 잠수교 아래, 돌에 걸려 있던 은색 캐리어 안에서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참혹한 범행의 범인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20대 친딸과 사위였다. 이들은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내다 버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이 자택 인근 CCTV 영상을 들이밀자, 이들은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범행을 시인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흉기나 둔기에 다친 흔적 없이 온전한 상태였으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은 모두 사라진 뒤였다.

현재는 '사체유기죄' 적용⋯은폐 시도와 패륜적 행태는 치명적
현재 경찰이 이들에게 우선 적용한 혐의는 '사체유기죄'다. 아직 피해자를 직접 숨지게 했는지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체유기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이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분명 존재한다. CCTV 확인 후 곧바로 자백한 점, 시신을 절단하거나 훼손하지 않은 점, 그리고 특별한 전과가 확인되지 않는 초범이라는 점은 실무상 형을 줄여주는 감경 인자로 작용한다.
하지만 불리한 요소가 이를 압도할 만큼 무겁다. 시신을 캐리어에 넣고 하천에 던진 행위는 법원에서 "고인 및 유족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리는 비인간적인 범죄"로 강력한 지탄을 받는다.
게다가 신분증을 없애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친어머니이자 장모라는 점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단순 사체유기죄만 적용되더라도, 이러한 불량한 범행 수법과 관계를 고려할 때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약물 살해 정황 드러나면? '존속살해죄' 적용으로 형량 수직 상승
경찰은 이들이 약물 등을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유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수사를 통해 '살인죄'가 추가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 동기의 살인은 기본 징역 10년에서 16년을 권고한다. 눈여겨볼 점은 '사체 유기'가 살인죄 형량을 늘리는 일반 가중 인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범행을 숨기려 시신을 내다 버린 행위 자체가 살인죄의 죗값을 더 무겁게 만든다.
친딸은 물론 사위에게도 형법상 '존속살해죄'가 적용된다. 우리 형법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 등)을 살해한 경우에도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고 있다.
아무리 자백을 하고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존속살해에 사체은닉, 신분증 제거 등 치밀한 증거 인멸 시도까지 더해진다면 법의 관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징역 1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결국 '사망 원인'이 핵심 변수
피의자들의 최종 처벌 수위는 국과수 부검 결과 등 사망 원인 규명에 달려있다. 만약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못하고 사체유기죄만 성립한다면, 자백과 무전과라는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나 비교적 단기의 실형에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의심대로 약물 등을 이용한 계획적인 살인, 즉 존속살해가 입증된다면 형량은 걷잡을 수 없이 뛴다.
실무상 존속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범죄는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 사이의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