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생일 축하' 케이크 보냈다 100만원 물어 낸 사연
'상간녀 생일 축하' 케이크 보냈다 100만원 물어 낸 사연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면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등 내연남, 내연녀에게 복수할 방법을 묻는 게시물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화가 나 잘못된 방법으로 복수를 했다가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얼마 전 내연녀가 다니는 회사에 ‘상간녀 생일 축하’라고 적힌 케이크를 보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자녀의 엄마인 A씨는 자신의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남편의 내연녀인 B씨 상대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만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았던 걸까요. A씨는 B씨의 회사로 자신의 이름과 ‘상간녀 축 생일’이라는 문구를 써 넣은 케이크를 보냈습니다. 준비한 케이크는 투명한 케이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지 않고도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여 회사 사람 모두가 케이크에 적힌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였던 거죠. 이에 B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이에 덧붙여 A씨가 자신에게 “내 딸이 받은 상처 이상으로 갚아 주겠다는 등의 메세지로 자신을 협박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A씨가 공연히 B씨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따라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문자메세지로 협박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A씨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볼 수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A씨가 B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B씨가 A씨에게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8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