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사회봉사제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벌금과 사회봉사제도

2018. 04. 13 08:52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사회봉사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봉사제도는 벌금은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우선 사회봉사제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노역장 유치와는 달리 사회봉사로 미납 벌금을 대신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회봉사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 하는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본인의 재산 및 소득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신청 받은 검사가 이에 대하여 판단 후 법원에 사회봉사허가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그 허가여부가 판단되는 것이죠.

 

만약 법원에서 불허가로 판단된 경우에는 벌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면, 유치장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구요.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