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깨진 미국 '임신중지권' 판례…한국은 3년째 입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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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깨진 미국 '임신중지권' 판례…한국은 3년째 입법 공백

2022. 06. 27 11:4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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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파장

한국은 3년째 '입법 공백' 상태

미국 연방대법원이 반세기 동안 임신중지권을 인정해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면서, 미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현지시각) 임신중지권을 인정해 온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폐기해 파장이 크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지를 선택한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판결로, 지난 1973년 이후 50년 가까이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해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임신중지를 금지한 미시시피 주법에 대한 심리 결과, 대법관 9명 중 5명의 다수의견으로 해당 판례를 폐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체 50개 주의 절반가량이 임신중지를 금지하거나, 상당한 제한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곳곳에선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임신중지권은 헌법 조항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미 전역에서 반발 시위

다수의견을 집필한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 추론은 특별히 빈약하고, 그 결정은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의 핵심 논리는 임신중지는 헌법과 관련이 없으므로 애초부터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다수의견 대법관들은 "헌법은 임신중지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임신중지권은 헌법 조항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소수의견 대법관들은 "헌법의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 미국 여성들을 향한 슬픔을 느끼며 다수의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신중지권을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미 임신중지권을 부인하는 법률을 만들어둔 일부 주에선 판결이 나온 이튿날 즉각 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임신중지를 불법화하는 주들도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워싱턴 대법원 청사 앞을 비롯한 미국 전역에선 반발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판결 직후 "대법원에 의한 비극적 실수이자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실현"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중지권 확보에 한 걸음 나아갔다. 당시 헌재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취지를 들어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3년 넘게 손을 놓고 있어 '입법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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