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다녀온 뒤 갑자기 숨진 20대 남성, '약물중독' 추정…앞으로 수사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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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다녀온 뒤 갑자기 숨진 20대 남성, '약물중독' 추정…앞으로 수사 방향은?

2022. 05. 09 15:29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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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결과, 치사량 마약 검출"

사망 직전에 클럽 방문 행적 있어⋯"누가 마약 넘겼나" 수사 계속

클럽에 다녀온 뒤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던 20대 남성이 끝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가장 유력한 사망 원인은 '약물중독'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소견이 나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클럽에 다녀온 뒤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20대 남성. 석연치 않은 죽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한 청년을 부검했다. 그 결과 유력한 사망 원인이 '약물중독'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9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1차 소견을 구두로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새벽, 이 사건 A씨는 친구 차를 타고 광주 북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이상증세를 보이며 갑자기 쓰러졌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당시 A씨를 치료했던 대학병원 측은 "A씨 혈액에서 마약류를 포함해 다량의 향정신성 약물 성분을 발견했다"며 "그 중 마약류로 분류된 약물이 2종류였는데 모두 치사량을 넘긴 농도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클럽에 방문한 후 약물중독 증세로 사망했다는 점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게 된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직접 사서 투여한 거여도, 다른 사람이 그랬어도 '수사 대상'

현재로선 숨진 A씨가 직접 마약을 사서 투여했다고 해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진 않을 전망이다. 보통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마무리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누가 A씨에게 마약을 유통했는가도 밝혀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직접 마약을 사용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제공하고 유통시킨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제60조 제1항).


만약, 누군가 A씨에게 고의로 마약을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거라면 사건은 더 커진다. 수사기관의 입증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형법상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제259조 제1항).


판례에 따르면, 마약을 투약해 사람을 일시적으로 잠들게 하거나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역시 상해(傷害⋅사람의 몸에 해를 끼침)로 본다. 이처럼 상해를 일으켜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졌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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