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다녀온 뒤 갑자기 숨진 20대 남성, '약물중독' 추정…앞으로 수사 방향은?
클럽 다녀온 뒤 갑자기 숨진 20대 남성, '약물중독' 추정…앞으로 수사 방향은?
국과수 "부검 결과, 치사량 마약 검출"
사망 직전에 클럽 방문 행적 있어⋯"누가 마약 넘겼나" 수사 계속

클럽에 다녀온 뒤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던 20대 남성이 끝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가장 유력한 사망 원인은 '약물중독'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소견이 나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클럽에 다녀온 뒤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20대 남성. 석연치 않은 죽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한 청년을 부검했다. 그 결과 유력한 사망 원인이 '약물중독'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9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1차 소견을 구두로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새벽, 이 사건 A씨는 친구 차를 타고 광주 북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이상증세를 보이며 갑자기 쓰러졌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당시 A씨를 치료했던 대학병원 측은 "A씨 혈액에서 마약류를 포함해 다량의 향정신성 약물 성분을 발견했다"며 "그 중 마약류로 분류된 약물이 2종류였는데 모두 치사량을 넘긴 농도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클럽에 방문한 후 약물중독 증세로 사망했다는 점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게 된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로선 숨진 A씨가 직접 마약을 사서 투여했다고 해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진 않을 전망이다. 보통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마무리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누가 A씨에게 마약을 유통했는가도 밝혀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직접 마약을 사용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제공하고 유통시킨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제60조 제1항).
만약, 누군가 A씨에게 고의로 마약을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거라면 사건은 더 커진다. 수사기관의 입증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형법상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제259조 제1항).
판례에 따르면, 마약을 투약해 사람을 일시적으로 잠들게 하거나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역시 상해(傷害⋅사람의 몸에 해를 끼침)로 본다. 이처럼 상해를 일으켜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졌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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