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러 간 한강뷰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한강 사진' 찰칵…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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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러 간 한강뷰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한강 사진' 찰칵…벌금 50만원

2022. 08. 10 09:5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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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현관문 열려 있자, 몰래 들어가 촬영

주거침입 혐의⋯1심 벌금 50만원

음료 배달을 하러 간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바깥 풍경 사진을 촬영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배달하러 간 집에 몰래 들어가 창밖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배달 플랫폼 라이더로 일하던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1시 1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세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단백질 음료 등을 배달하러 B씨의 집을 찾은 상황이었다. 이후 B씨가 도배 공사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어 놓은 틈을 이용해 집 안에 몰래 들어갔다. 신발을 신은 채 거실에 들어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건물 밖 한강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형법상 주거침입(제319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법은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안을 맡은 이광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현관에 집주인의 신발이 있었던 점 △도배 공사로 인해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해도 집주인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는 건 평온을 해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집주인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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