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엔 음식 안 한다니까"…말다툼하다 남편에게 흉기 휘둘러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번 추석엔 음식 안 한다니까"…말다툼하다 남편에게 흉기 휘둘러

2022. 09. 06 08:45 작성2022. 09. 06 08:50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특수상해 혐의 입건

경찰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을 예정"

추석 차례 음식 문제로 다투다 남편에게 흉기까지 휘두르게 된 6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셔터스톡

추석 음식을 준비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40분쯤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70대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요리를 하던 A씨가 앞으로 추석 차례 음식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로 남편에게 말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요리에 사용하던 흉기를 남편에게 휘둘렀다.


B씨는 상처가 지혈되지 않자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씨가 입은 상처는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이 죄로 그 책임을 묻고 있다(제258조의2).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화해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