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수박을 먼저 먹지 않겠습니다" 외치게 한 소방서장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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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수박을 먼저 먹지 않겠습니다" 외치게 한 소방서장의 결말

2022. 10. 18 15:57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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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1통 먼저 먹은 행정팀 직원들에게 복창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직위해제

서울의 한 소방서장이 소방재난본부에서 보낸 수박 2통 중 1통을 먼저 먹은 직원들에게 "다시는 먼저 먹지 않겠다"는 복창을 시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위해제 됐다. /셔터스톡

지난 7월, 서울 은평소방서 서장실. 행정팀 직원들이 "다시는 수박을 먼저 먹지 않겠다"는 구호를 외쳤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직원 격려차 보낸 수박 2통 중 1통을 해당 직원들이 서장보다 먼저 먹으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서장 A씨는 "소방서장 앞으로 온 수박을 왜 너희들 먼저 먹었느냐", "수박을 훔쳐먹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책하며 구호를 외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일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위해제 됐다.


법률상 징계 아니지만,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 있어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방서장 A씨는 직원 내부 신고로 지난달 14일 직위해제 조치됐다.

이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휴가를 제한했다"는 등의 내용의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장 A씨가 받은 '직위해제'는 그 자체로 징계는 아니다. 직위해제(職位解除)란 말그대로 공무원이 현재 맡은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행위다. 하고 있었던 업무는 하지 못하게 되지만,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징계와 달리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곧장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직위해제와 달리, 법률상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직위해제를 당하면, 해임 등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각 기관장은 직위해제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면직(免職⋅공무원 관계 소멸)할 수 있다. 강제 해임인 셈이다.


또한 직위해제를 당하면 봉급도 80%만 받는다(직위해제의 종류에 따라 50%만 받는 경우도 있음). 아울러 직위해제 기간은 근무 경력에서 빠지게 돼 해당 기간만큼 호봉 승급도 되지 않는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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