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면, 하루 4만 3960원 받는다…'상병수당' 시범 도입
아파서 쉬면, 하루 4만 3960원 받는다…'상병수당' 시범 도입
다음 달 4일부터 6개 지역에서 1년간 시행
시행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등으로 아플 때, 치료를 위해 쉴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초 시작된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아플 때, 쉬면서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4일부터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지역에서 우선 시행되면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총 6곳이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과 함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상병수당의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있다. 이 법은 제50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6개 지역을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시범사업 모형이 적용된다. 모형별로 지원 대상과 범위, 대기기간, 보장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를 비교⋅분석해 1년 뒤 다음 단계 모형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선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모형1은 부천과 포항에서 시행한다. 모형1에선 질병유형이나 입원, 외래 등 요양방법과 관계 없이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만큼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모형2는 종로와 천안에서 적용된다. 모형2 역시 입원 등 요양방법과 관계 없이 근로가 어려울 때 지급된다. 대기기간은 14일,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이다.
모형3은 '입원한 경우'만 대상자로 인정된다.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이 지급되며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기존 유급휴가 대상자도 상병수당은 별개로 신청할 수 있다. 손 반장은 "유급 또는 무급휴가는 상병수당이 본격 적용되면 통합 정비할 문제"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 평가하면서 제도를 안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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