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불친절하면 최대 36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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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불친절하면 최대 360만원 과징금

2023. 02. 01 11:01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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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11시, 오전 2~4시 4600원 → 5800원

오후 11시~오전 2시 5300원 → 6700원

기본요금 내 운행거리도 400m 줄어든 1.6km로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오늘(1일) 오전 4시부터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연합뉴스

오늘(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오르고, 같은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줄어든다.


서울시에 따르면, 승객이 내야 할 기본요금은 4800원이 됐다. 기존 요금인 3800원과 비교하면 약 26% 인상된 가격이다. 요금은 올랐지만 이에 반해 기본요금 내에서 갈 수 있었던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줄었다.


택시요금 껑충, 승객 부담 늘지만⋯택시 서비스질 관리도 병행

이는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수렴한 시민 공청회 결과 등에 따른 조치다. 이 과정에서 같은은해 12월에는 서울 택시에 적용되는 심야할증 시간대가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당겨진 바 있다.


심야할증 개편에 더해 기본요금까지 오르면서 승객 부담은 조금씩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 할증 때는 5800원부터 기본요금이 시작된다. 특히 요금이 40% 할증되는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기본요금이 6700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중형택시 외에도, 모범·대형택시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모범·대형택시를 이용할 때 기존보다 500원 오른 7000원을 기본요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기본요금 내 운행가능 거리나 시간요금은 그대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요금체계 변경에 맞춰 택시 서비스질도 관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반말이나 욕설, 성희롱을 하거나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는 불친절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이는 지난 2015년 도입된 불친절 신고 제도로, 택시사업자에게는 1차 처분부터 사업정지 20일이나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차수가 누적되면 최대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도입된 불친절 신고 제도에 대한 처분기준. /서울시


이 밖에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택시기사 등에 대해선 통신비나 정부 유가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시민 칭찬을 많이 받은 우수기사엔 표창과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발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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