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지 마!" 소리치자 숨어버린 아이들…하늘에서 돌이 비처럼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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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지 마!" 소리치자 숨어버린 아이들…하늘에서 돌이 비처럼 쏟아졌다

2025. 09. 01 15:48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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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건물 옥상서 날아든 돌에 행인·차량 위협

돌에 맞아 지붕이 파손된 차량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부산의 한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던진 돌에 고가의 테슬라 차량이 부서지고 행인이 맞을 뻔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 A씨는 "1층 가게 직원 바로 눈앞에 돌 떨어짐"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올린 글은 순식간에 공분을 샀다. A씨는 횡단보도와 도로 위에 나뒹구는 돌멩이들, 지붕이 움푹 파인 테슬라 차량,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범인은 학원 아이들인 듯" 들끓는 금융치료 여론

범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A씨는 "건물에 있는 학원 다니는 애들인 듯하다"고 추정했다. A씨는 "(돌을) 던지려고 자세 잡던 애한테 '던지지 말라'고 소리치니 숨어버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누가 맞을 줄 알고 돌을 던지나", "부모가 대신 책임지는 '금융치료'가 시급하다",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단순 장난 아닌 살인 행위지만⋯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범죄다. 불과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초등학생이 10층에서 던진 돌에 70대 주민이 맞아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번 사건 역시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순간이었다.


현행법상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면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로,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상해치사 혐의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 10세 미만이면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촉법소년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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