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에 '27억 빚더미' 안긴 동업자, 징역 2년 확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개그맨 허경환에 '27억 빚더미' 안긴 동업자, 징역 2년 확정

2022. 07. 11 08:37 작성2022. 07. 11 09:56 수정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수시로 회사 자금 빼내⋯계좌이체만 약 600회

세금 핑계 거짓말 1억 빌리고 유흥비 등으로 탕진

개그맨 허경환과 함께 운영하던 회사에서 약 2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허경환 인스타그램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약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씨가 대표로 있던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회삿돈 총 27억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허닭의 감사로 있던 그는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며 실질적으로 경영을 주도해왔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 허닭의 자금을 사용했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무려 600여회.


또한 허씨의 인감도장으로 허위 계약을 맺고,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법인세를 내야 한다"며 허씨로부터 1억원을 빌려 아파트 분양대금,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기도 했다.


이밖에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에 가까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징역 3년 6개월 → 2심 징역 2년

결국 지난 2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 측은 "동업 관계에 있던 허씨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 초기부터 A씨가 영업 관리를 맡고 허씨가 홍보를 맡은 점, "회사 자금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허씨가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벌금 1000만원도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으나,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3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어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