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술병에도 '음주운전 경고 그림' 붙는다…어기면 징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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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술병에도 '음주운전 경고 그림' 붙는다…어기면 징역까지

2026. 05. 11 11: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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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기준 미달 표시에도 형사처벌 적용

오는 11월부터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표시가 의무화된다. /연합뉴스

이제 술병에도 음주운전 경고 그림이 붙는다. 11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당국은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관련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11월부터 시행한다. 담뱃갑의 흡연 경고그림과 유사한 방식이다.


핵심은 처벌 규정이다.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문구만 넣는다고 끝이 아니다. 경고그림은 소비자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기준에 못 미치는 표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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