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았다는 진주 방화살인범, "심신미약 감경 가능성 낮다"
'조현병' 앓았다는 진주 방화살인범, "심신미약 감경 가능성 낮다"

18일 오전, 진주 방화살인범인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저작권자 연합뉴스
진주 방화·살인 사건 범인의 조현병 치료 전력이 드러나면서 “또 심신미약 감경되는 거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10년 동안 불이익을 많이 당해 왔다. 이래저래 인생사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사 좀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비리를 많이 겪었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A씨의 상태를 지켜본 사람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품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A씨가 2010년도에 폭력 사건으로 국립법무병원에서 감정을 받았는데, 편집형 조현병 판정을 받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런 폭력·살인 사건의 원인이 조현병인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며 " 조현병과 살인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조현병’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심신미약 감경’ 가능성에 쏠리는 이유는, 사회의 공분을 샀던 다수의 흉악범들이 심신미약으로 인해 형사책임을 감경받은 사례가 실제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신미약 감경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던 형법 제10조 제2항은 지난해 11월 개정되어 그 판단을 판사의 재량영역에 두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범행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형이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배상훈 전 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두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로 보인다”며 A씨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정상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7일 오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비롯한 다섯 명이 숨지고, 13명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