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살해, 내연녀의 어머니 살해…이번엔 동거녀 살해
전 부인 살해, 내연녀의 어머니 살해…이번엔 동거녀 살해
'살인 전과 2범' 40대 남성…1심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살인 전과 2범'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한 4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혐의는 살인. 동거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그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였다.
그런데 조사 결과, A(47)씨는 초범이 아니었다. 이미 2번이나 살인을 저지른 전과가 있었다. 지난 2001년엔 전 부인을, 2012년엔 불륜 여성의 어머니를.
A씨는 주로 아내⋅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여성들을 범행 피해자로 삼았다.
①지난 2001년엔 이별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살해했다. 댓가는 징역 8년이었다.
②지난 2012년엔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베트남인 불륜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A씨는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2020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후 ③A씨는 불과 2년만이었던 지난 5월, 또다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했다.
결국 살인 혐의로만 3번째 법정에 서게 된 A씨. 그런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동희 부장판사)는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법원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 종료 때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며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A씨)으로 인해 또 다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수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A씨는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걸까. 그렇진 않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수도 20년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가석방 여부는 교도소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이 고려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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