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절차와 기간…소송 전 조정 꼭 거쳐야 하나
이혼 조정 절차와 기간…소송 전 조정 꼭 거쳐야 하나
소송 전 조정 거치는 게 원칙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가사소송법이 이혼 사건에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은 법원의 중재 아래 이혼 여부와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합의로 정리하는 절차다. 합의가 이뤄지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다.
소송 전 조정이 원칙… 곧바로 소 제기해도 조정 회부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이혼 등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다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는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조정은 판사인 조정장과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진행한다. 상대방과 마주 앉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리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1개월 내 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된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
이혼의 효력은 조정이 성립한 날 발생한다. 당사자는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신고는 이미 생긴 효력을 알리는 보고적 신고다.
법원의 확인과 숙려기간을 거치는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에는 별도의 숙려기간이 없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한 자리에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불성립 땐 소송 이행… 조정으로 끝나면 2~3개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돼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행한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기간은 사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
조정 신청 뒤 첫 기일이 잡히기까지 통상 한두 달이 걸리고, 한두 차례 기일로 합의가 이뤄지면 2~3개월 안에 절차가 끝나는 편이다. 불성립으로 소송까지 이어지면 1년 안팎으로 길어지기도 한다.
법조계에서는 조정기일 전에 재산 목록과 양육 계획을 정리해 두고, 합의 내용에 이행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