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최대 5214%' 싱글맘 협박해 죽음 내몬 사채업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자율 최대 5214%' 싱글맘 협박해 죽음 내몬 사채업자,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 지난달 30일 사채업자 보석 청구 인용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협박해 끝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1일 헤럴드경제는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된 김씨의 보석을 지난달 30일 허가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보석 허가 사유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비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의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누범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주거 불명 등의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대부업 등록 없이 30대 싱글맘 A씨 등 피해자 6명에게 총 1,760만 원을 빌려주고, 연 2,409~5,214%에 달하는 고금리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피해자에게 요구한 이자는 법정이자율 연 20%의 100배를 훌쩍 넘는다. A씨가 빚을 갚지 못하자 김씨는 A씨 가족과 지인, 딸의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자녀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계속된 협박에 A씨는 지난해 9월 유치원생 딸만 남긴 채 목숨을 끊었다. A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김씨의 행각이 세상에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는 27일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