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했다" 어머니 음주운전 숨기려 거짓말…어떤 법적 문제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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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전했다" 어머니 음주운전 숨기려 거짓말…어떤 법적 문제 있을까?

2026. 09. 28 18:05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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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이 범인도피죄로 이어질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의 어머니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주차돼 있던 상대방 차량을 파손했다.


A씨는 어머니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현장에서 귀가 조치를 했다.


이후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해 실제 운전자가 A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문자까지 보내고 있다.


A씨와 어머니는 음주 측정이 가능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며 연락을 피하고 있고, A씨는 어머니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자신은 어머니가 무서워할까 봐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A씨의 허위진술과 연락 회피는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


허위로 “제가 운전했다”고 말한 것은 범인도피죄


A씨가 실제 운전자가 아님에도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그르쳐 범인을 도피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이 경우 범인도피죄가 문제된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다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다.


친족특례는 사전 공모가 없을 때만 적용


형법이 정한 친족특례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단독으로 허위진술을 했을 때 적용 여지가 있지만, 부모가 그 진술을 지시하거나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안영림 변호사는 “만약 어머니가 A씨의 허위진술 제안을 사전에 알고 승낙했거나, 현장에서 아드님이 대신 진술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었다면, 어머니 본인도 범인도피방조죄로 별도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A씨가 계획하고 있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실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과 일치할 때만 의미를 가지며,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어머니에게 별도의 책임이 추가될 수 있다.


경찰 연락 회피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이어져


음주 측정이 가능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며 연락을 끊는 방식은 혐의 자체를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법무법인 심 심동석 변호사는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해 기소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연락 두절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간주되어 어머니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 현장 음주측정이 불가능해져도 사고 발생 시각, 음주 장소와 결제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운전 당시 음주 상태를 추정하는 수사는 계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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