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풀려나자마자 또 마약한 30대 여배우…법원 "중독 심각" 징역 2년 선고
구속 풀려나자마자 또 마약한 30대 여배우…법원 "중독 심각" 징역 2년 선고
석방 후 재범은 양형에 치명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마약을 한 30대 여배우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셔터스톡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하루도 안 돼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30대 여배우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배우 A씨는 지난 3월부터 약 두 달간 케타민 20g을 사들여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지난 3월, 마약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지난 4월 22일, 경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A씨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A씨는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 소매를 찢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었으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목걸이까지 끊어뜨렸다.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였다.
그러나 체포 이후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바로 그날,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고 현행범으로 다시 체포됐다.
재범 위험성, 구속의 절대 기준 아니다
의문을 품게 되는 지점은 바로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 재판부 스스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는데, 왜 처음에는 A씨를 풀어줬을까?
현행법상 '재범 위험성'은 구속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범 위험성'은 이 세 가지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고려사항 중 하나일 뿐이다.
A씨의 경우, 일정한 주거가 있었고 마약 투약의 핵심 증거인 소변이나 모발 등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됐을 가능성이 높다. 도망의 염려 또한 크지 않다고 봤다면, 법원으로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여도 현행법상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경찰 폭행, 형량 얼마나 무거워지나
A씨의 형량을 가중시킨 또 다른 요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마약 투약만 했다면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여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더해지면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처벌 상한이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난다.
물론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스스로 불법적인 약물을 투약해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뒤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경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그럼에도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가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은, 법의 관용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