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살 비서 실수하자 브래지어 끈 튕겼다…기업 임원의 소름 돋는 훈계법
[단독] 20살 비서 실수하자 브래지어 끈 튕겼다…기업 임원의 소름 돋는 훈계법
"한 손에 잡히네" 갈비뼈 움켜쥐고, 영어 가르친다며 볼 꼬집어
법원 "보호·감독 관계 악용한 반복적 범행... 피해자 고통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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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 비서를 상습 추행한 기업 본부장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너 머릿결 좋다.", "야, 너는 한 손에 잡힌다."
연인 사이의 대화가 아니다. 기업의 고위 임원인 본부장이 갓 스무 살 된 직속 비서에게 건넨 말이다. 심지어 그는 업무 실수를 지적한다며 비서의 속옷 끈을 잡아 흔드는 엽기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연주 판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본부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가 직속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겼다고 판단했다.
커피 타오면 갈비뼈 잡고, 영어 가르친다며 볼 꼬집고
사건은 2023년 여름, 서울 종로구의 한 기업 본부장실에서 시작됐다. 피고인 A씨는 해당 회사의 본부장이었고, 피해자 B씨(20·여)는 2022년 말 입사해 A씨를 보좌하는 직속 비서였다.
A씨의 손버릇은 집요했다. 2023년 여름, 그는 본부장실에서 B씨에게 손을 달라고 한 뒤 주물럭거리는가 하면, 가슴 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만지며 "머릿결이 좋다"고 말했다. B씨가 커피를 타오자 갑자기 갈비뼈 부위를 움켜쥐며 "너는 한 손에 잡힌다"는 성희롱적 발언과 함께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
교육을 빙자한 추행도 있었다. 늦여름, A씨는 영어 단어를 공부하던 B씨에게 "영어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씨의 볼을 3차례, 코를 5차례나 꼬집으며 괴롭혔다.
"실수할 거야?" 속옷 끈 흔들기까지
범행의 정점은 2023년 12월 초순에 찍혔다. A씨는 B씨를 본부장실로 불러 업무상 실수를 질책했다. 단순한 훈계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A씨의 행동은 선을 넘었다.
그는 B씨에게 "너 또 실수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다그치며, 갑자기 B씨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 위아래로 흔들었다. 직장 상사라는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장 내밀한 영역을 침범한 명백한 성폭력이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 "반복적 범행으로 큰 고통... 합의 참작해 벌금형"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피해자를 업무상 보호·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위력을 이용해 4차례나 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3768 판결문 (2025. 10. 3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