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다" 뉴진스 딥페이크 가해자들, 벼랑 끝 몰렸다⋯ 최대 형량 계산해 보니
"합의 없다" 뉴진스 딥페이크 가해자들, 벼랑 끝 몰렸다⋯ 최대 형량 계산해 보니
어도어 "합의 거절"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
네이버·더쿠 등 커뮤니티 글 추적 가능

어도어가 뉴진스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을 거절하고 엄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딥페이크 가해자들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어도어 측은 "최근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며 "아티스트 관련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합의 거절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 법정에서는 가해자의 형량을 결정짓는 치명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한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합의 거절" 한마디에 형량 확 뛴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감형 카드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삼아 형량을 대폭 깎아준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해달라"는 탄원서까지 낸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감경 요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다.
실제 판례를 보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많지만, 합의에 실패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어도어 측의 "합의 거절"은 가해자들에게는 사실상 실형 선고나 다름없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딥페이크 처벌,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그렇다면 딥페이크 범죄의 법정 최고 형량은 얼마나 될까.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진다.
만약 상습범이라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이론적으로는 최대 22년 6개월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다.
최근 법원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다. 이종사촌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물을 만들어 유포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례도 있다(대전지방법원 2023고단1784 판결).
익명 게시판? 소용없다⋯ 끝까지 추적당한다
어도어는 네이버 뉴스, 디시인사이드, 더쿠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악플러들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익명이니까 못 잡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수사기관은 포털이나 커뮤니티 서버에 남은 로그 기록(IP 주소, 접속 시간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 네이버 뉴스처럼 실명 인증 계정을 쓰는 곳은 물론이고, 디시인사이드 같은 비회원 게시판도 로그 기록 추적이 가능하다.
VPN(가상사설망)으로 IP를 우회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통신사 자료 요청, 압수수색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신원을 파악해내기 때문이다.
"해외 사이트도 예외 없다"는 어도어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다.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서버에 숨은 가해자들까지 잡아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