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와 이탈" 갈라진 뉴진스…다니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거액 위약금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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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와 이탈" 갈라진 뉴진스…다니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거액 위약금 공방 예고

2025. 12. 30 11:5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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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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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 측에 법적 책임 묻겠다 공식화

판례로 본 위약금 산정 쟁점은

뉴진스 하니의 복귀와 다니엘의 계약 해지로 팀이 분열된 가운데, 어도어가 예고한 법적 대응에 따른 천문학적 위약금 산정 여부가 향후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를 결정한 반면, 멤버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며 팀 활동에서 이탈하게 됐다. 어도어 측이 다니엘의 계약 위반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향후 산정될 위약금 규모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하니는 복귀·다니엘은 해지…'완전체' 무산된 뉴진스의 행보

어도어는 지난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가처분과 1심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린, 혜인이 먼저 복귀했으며 하니가 이번에 합류했으나, 다니엘은 결국 계약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어도어는 현재 남은 멤버인 민지와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파기 책임 묻겠다"…어도어, 다니엘 가족 및 민희진 정조준

어도어는 이번 전속계약 분쟁의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다니엘이 어도어의 복귀 요구에 불응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이미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만큼, 다니엘 측의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거액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백억 원대 위약벌 산정 가능성…법적 쟁점은 '매출액과 잔여 기간'

전속계약 위반 시 가장 큰 쟁점은 '위약벌'의 규모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위반할 경우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3가합75223 판결 참조).


뉴진스가 정상급 걸그룹임을 고려할 때 다니엘 개인의 매출액과 남은 계약 기간을 합산하면 그 금액은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62 판결)에 따르면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라 원칙적으로 법원이 감액할 수 없으나, 과도할 경우 민법 제103조(사회질서 위반)에 의거해 일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니엘 측의 반격 카드…'신뢰 관계 파탄' 및 '정산 의무' 쟁점될 듯

다니엘 측은 향후 소송에서 소속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는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니엘 측은 어도어의 정산 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나 경영진 변동으로 인한 연예 활동 지원 미비 등을 해지 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이미 1심에서 어도어의 주장이 인용된 상태인 만큼, 다니엘 측이 계약 위반의 귀책 사유가 어도어에 있음을 추가로 입증해 위약금 책임을 면하거나 줄일 수 있을지가 이번 법적 공방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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