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부상으로 치료비 900만원...연락처 모르는 가해자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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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부상으로 치료비 900만원...연락처 모르는 가해자 고소 가능할까?

2026. 06. 30 12:4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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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골절 및 인대 파열, 전치 7주 이상의 중상

형사 고소,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스포츠 경기 중 부상은 '사회적 정당성'이 쟁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여성 생활체육 친선경기에 나선 A씨는 상대방의 거친 태클에 발목이 부러졌다.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연락을 끊었다.


A씨는 “몸싸움이나 볼 경합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갑자기 공을 가진 제게 달려들어 태클을 걸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과 없이 ‘나 몰라라’”… 망가진 발목과 마음


후방에서 달려든 상대팀 선수 B씨의 위험한 플레이에 ‘뚝’ 소리와 함께 A씨는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진단 결과는 발목 골절 및 인대 파열. 전치 7주 이상의 중상이었다. 수술과 입원으로 병원비는 900만 원을 훌쩍 넘었고, 앞으로 두 번의 수술이 더 남았다. 직장을 쉬면서 발생한 금전적 손실도 막대했다.


A씨는 상대팀에 B씨의 사과와 치료비 일부 부담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거절과 연락처 비공개 통보였다.


일주일 뒤 전달된 사과문은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는 모호한 내용뿐이었다.


연락처도 모르는데 소송 가능할까?


가해자의 이름과 소속팀 외에 아는 정보가 없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고소’가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제안했다.


민사소송을 걸려면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이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쉴드의 임현수 변호사는 “상대방을 과실치상 등으로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한다”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의 김상윤 변호사 역시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기 영상,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팀원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운동하다 다친 건데 처벌될까?…‘사회적 상당성’이 쟁점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모든 부상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축구처럼 신체 접촉이 따르는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예상 가능한 범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일의 송제원 변호사는 “축구 경기에서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반칙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건은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다.


A씨의 경우 ▲볼 경합과 무관한 후방 태클이었던 점 ▲대회가 아닌 순수 친선 경기였던 점 ▲보호장구도 없는 가벼운 경기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경기의 특성과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경기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플레이로 중대한 부상이 발생했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형사고소로 B씨의 신원이 확보되면, A씨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또한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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