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단독 분석] 뉴진스 해린·혜인은 왜 어도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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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단독 분석] 뉴진스 해린·혜인은 왜 어도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나

2025. 11. 12 18:08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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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이 만든 '세 가지 법적 압박', 나머지 멤버들도 예외 아냐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어도어 공지. /어도어 X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해린과 혜인이 12일 전격적으로 소속사 어도어로의 복귀 의사를 밝혔다. 어도어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28일 뉴진스 멤버 5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 해지를 선언한 지 약 1년 만이다. 과연 해린과 혜인은 왜 갑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만든 '법적 압박'이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한다.


1. 전속계약 유효 판결 - "계약은 2029년까지 살아있다"

가장 큰 요인은 법원의 명확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이 제시한 11가지 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멤버들이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로서 인정될 정도의 심각한 파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법적으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여전히 유효함을 의미한다. 해린과 혜인이 계약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법원 2017다258237 판결에 따르면, 연예인 전속계약은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질 때"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판례를 보면 '신뢰관계 파탄'이 인정된 사례는 대부분 ▲정산 불이행 ▲중대한 인격권 침해 등 명백한 의무 위반이 있을 때만 가능했다. 뉴진스 사안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 천문학적 손해배상 리스크 - "최소 4,000억에서 최대 6,200억"

두 번째 압박은 위약금 및 손해배상 리스크다. 만약 해린과 혜인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독자 활동을 이어갔다면, 어도어는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 규모를 최소 4,000억 원에서 최대 6,2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액 × 잔여 계약 개월 수"라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른 것이다.


뉴진스의 경우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약 20억 원으로 계산되며, 2029년까지 남은 계약 기간 62개월을 곱하면 멤버 한 명당 1,240억 원, 5명 전체로는 6,200억 원이 산출된다.


물론 민법 제398조 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뉴진스가 2년간 정산받은 금액만 261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위약금을 대폭 감액하더라도 수백억 원대의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3. 간접강제 결정 - "독자 활동 1회당 10억 원 지급"

세 번째 압박은 가처분과 간접강제 결정이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어진 이의신청과 항고에서도 뉴진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나아가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까지 인용했다. 이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단순히 장기적인 손해배상 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활동 즉시 구체적인 금전적 제재가 가해지는 구조다. 해린과 혜인 입장에서는 한 번의 광고 출연, 한 번의 공연만으로도 10억 원의 금전적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연예산업 전문 변호사들은 "간접강제 결정은 법원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즉각적이고 반복적인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젊은 연예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법적 압박"이라고 설명한다.


간접강제 결정은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의무 위반 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와는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나머지 멤버들에게도 적용되는 논리

법률 전문가들은 해린과 혜인을 압박한 이 세 가지 법적 요인이 나머지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한다.


첫째, 전속계약 유효 판결은 5명 전체에 대한 것이므로 나머지 멤버들도 2029년까지 계약 의무가 유효하다.


둘째, 위약금 및 손해배상 리스크 역시 개별 멤버마다 각각 천억 원대로 산정되므로, 3명이 공동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책임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 간접강제 결정 또한 멤버별로 적용되므로, 나머지 3명이 독자 활동을 계속할 경우 각자 1회당 10억 원의 금전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연예 계약법 전문가인 A 변호사는 "해린과 혜인의 복귀는 법적 현실을 받아들인 합리적 선택"이라며 "나머지 멤버들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결국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가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정산 불이행이나 폭행 등 명백한 의무 위반이 없는 이상,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번복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업계 "계약 존중이 원칙, 법적 분쟁은 양측 모두에게 손실"

이번 사태는 K-팝 산업에서 연예인과 기획사 간 전속계약의 법적 무게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


계약법 전문가들은 "연예인 전속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일단 체결되면 법적 구속력이 강력하게 작동한다"며 "특히 천문학적 투자가 이뤄지는 아이돌 산업에서는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규모도 상상을 초월한다"고 설명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뉴진스 사태가 향후 연예계 계약 분쟁의 선례가 될 것"이라며 "연예인과 기획사 모두 계약 체결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법적 대응보다 협상을 통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나머지 멤버 3명의 선택과 뉴진스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에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번복된 사례는 계약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소속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명백한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 등에 한정되므로, 뉴진스 사안에서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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