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괴롭힌 아이의 부모가 저까지 민원으로 괴롭힙니다" 공무원 학부모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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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괴롭힌 아이의 부모가 저까지 민원으로 괴롭힙니다" 공무원 학부모의 하소연

2021. 06. 30 18:41 작성2021. 06. 30 19:05 수정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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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법기능을 남 해코지 위해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무고죄' 처벌

자녀를 괴롭혔던 아이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민원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A씨. 학교 폭력 사안이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진 셈인데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이런 일을 감수해야만 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모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아이만큼은 아니겠지만, A씨 역시 만만치 않게 마음고생을 했다.


아이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을 때쯤 A씨의 근심거리가 하나 더 추가됐다. A씨의 자녀를 괴롭혔던 아이의 학부모 B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민원을 넣었기 때문. A씨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A씨는 억울하다. 공무원이란 직업 때문에 아이가 당한 학교폭력도 눈을 감아야 한단 말인가. 업무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들어온 민원에 당황스럽다. 이런 행동을 하는 B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


다른 사람 벌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로 신고하면 '무고죄'

변호사들은 B씨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라고 조언했다. 우리 형법은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관청이나 공무원에게 신고 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하고 있다(제156조).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법무법인 혜화의 박호동 변호사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공무원인 A씨가 징계를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민원을 넣었다는 점에서 무고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했다. 박호동 변호사는 "B씨의 민원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B씨에게 다른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A씨를 특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봤다. 민원을 넣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거짓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 B씨의 불법행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짓 신고 처벌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책임 물을 수 없을까

한편, A씨는 이 민원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B씨에게 이런 민원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에게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을지 궁금하다.


사실 우리 법은 거짓말 등 속임수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묻고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B씨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B씨가 민원 관리자를 오인이나 착각에 빠지게 하고, 이에 따라 인사담당자가 A씨를 징계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A씨가 징계를 받지는 않아 이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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