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 살인마' 김소영, 피해자 옷까지 중고로 팔았다…모르고 산 구매자는 어떡하나
'모텔 연쇄 살인마' 김소영, 피해자 옷까지 중고로 팔았다…모르고 산 구매자는 어떡하나
중고 플랫폼 책임 및 구매자 피해 구제는

김소영이 당근 앱에 올린 수많은 남성 의류 모습. /중앙일보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 2명의 남성을 약물로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그가, 범행 전후로 중고거래 앱에서 수상한 행적을 보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소영은 중고거래 앱을 통해 '동네 친구 구한다'며 새로운 남성 타깃을 물색한 것은 물론, 무려 100개의 중고 물품을 판매용으로 올려뒀다.
특히 이 매물 중에는 20대 여성이 쓸 법하지 않은 남성 의류들이 다수 섞여 있어, 살해한 피해자들의 유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옷을 산 구매자는 김소영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모르고 산 피해자의 옷, 환불받고 싶다면?
가장 억울하고 신경쓰이는 것은 김소영의 진짜 정체를 모른 채 중고로 남성 의류를 직거래한 구매자들이다. 만약 구매한 옷이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품, 즉 '장물'이라면 구매자는 김소영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구매자에게 장물취득죄 같은 형사 책임은 전혀 없다. 장물인 줄 '모르고(선의로)' 샀기 때문이다.
대신 김소영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법조계는 이를 세 가지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남의 물건(소유권의 법적 하자)을 팔았으므로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장물임을 숨기고 판 것은 '기망(속임수)'에 해당하므로 사기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중고 옷값이라는 소액의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비용과 시간 면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물어줄 배상 능력이 남아있을지도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