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받고 할머니 해외로 도피시킨 '재벌집 막내아들' 진도준, 범인도피죄로 처벌?
지분 받고 할머니 해외로 도피시킨 '재벌집 막내아들' 진도준, 범인도피죄로 처벌?
법으로 본 '재벌집 막내아들' 속 장면
진도준(송중기 분), 할머니 이필옥(김현 분) 해외로 도피시켜
형법상 범인도피죄 성립할까? 변호사들과 분석해봤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속 주인공 진도준은 차명지분을 받고 할머니 이필옥을 해외로 도피시킨다. 이 경우 진도준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될까? /JTBC 홈페이지
"너지? 네 할머니. 살인교사 사건 피의자 이필옥. 해외로 도주시킨 사람."
곧 종영을 앞두고 있는 JTBC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지난 18일 방영된 14화에서 검사 서민영(신현빈 분)이 진도준(송중기 분)을 추궁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진도준이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이필옥(김현 분)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심이었다. 실제 진도준은 이필옥에게 순양생명 차명지분을 받은 후 손을 써 검찰 소환 전 해외로 출국시켰다.
사실 우리 형법에는 '범인도피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진도준도 처벌 대상인 걸까.
형법상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제151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때 '도피'란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검찰 소환 전, 범인을 해외로 출국시키는 역시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드라마 속 진도준의 행동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는 "드라마에서 진도준의 행동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행동"이라고 밝혔고, JY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의 의견도 같았다. 그러면서 "진도준이 살인교사 사건의 피해자인 것과도 상관 없다"고 배 변호사는 말했다.
법률 자문

그렇다면, 현실에서 진도준은 이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 변호사들은 "그렇진 않다"며 "친족간 특례 규정이 적용돼 처벌을 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서다. 해당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범인)을 위해 범인도피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는 가족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게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특례다.
이준상 변호사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라며 "이필옥은 진도준의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혈족(조부)의 배우자로서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해 특례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제이 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도 "친족을 도피시켰다고 보고, 특례 조항에 따라 진도준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특례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친족 본인이 범인을 도피시켰을 때다. 배인순 변호사는 "만약 진도준이 다른 사람을 시켜 할머니인 이필옥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면, 범인도피 교사(敎唆·범행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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