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 한 달 만에 '상간녀 보금자리' 된 신혼집…주거침입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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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탄 한 달 만에 '상간녀 보금자리' 된 신혼집…주거침입죄 성립할까?

2025. 08. 08 17:1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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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처벌은 '난망'

재산분할·위자료로 '실리' 찾아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급히 옷가지만 챙겨 나왔던 바로 그 집. 불과 한 달 만에 그곳은 남편과 상간녀의 웃음소리가 채워진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내가 고른 소파와 침대, 함께 장만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른 여자의 일상이 된 현실. 이 기막힌 상황을 법은 어떻게 심판할까.


내 집인데…상간녀는 '무단침입' 아닌가?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주거침입' 여부다. 비록 집을 나왔지만,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사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변호사들은 형사 처벌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주거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고, 상간녀의 주거 사용에 남편의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성립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의 명의자이자 공동 거주자였던 남편이 허락한 이상, 형법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 역시 “집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났고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내 살림살이 망가뜨린 값, 받아낼 수 있나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A씨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대응의 핵심은 민사 소송, 즉 ‘돈’으로 피해를 배상받는 데 있다. 특히 A씨의 허락 없이 공동재산을 사용해 그 가치를 떨어뜨린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남천우 변호사는 “상간녀가 무단으로 공동재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재산 가치 하락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다시 쓰기도 싫다”고 할 만큼 정신적 오염과 물리적 가치 하락이 발생했다면, 이를 금전적 손해로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핵심은 '돈',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답이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며,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


추은혜 변호사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며 “공동으로 구입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비록 집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더라도, A씨가 주택 구입 자금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면 그만큼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남편의 외도라는 귀책사유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A씨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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