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미국에서 재판 안 받는다⋯오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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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미국에서 재판 안 받는다⋯오늘 석방

2020. 07. 06 10:41 작성2020. 07. 20 15: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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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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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한국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아

운영자 잡고 끝냈던 한국⋯미국은 법무부 주도로 2년 만에 대대적 수사 결과 발표

손정우에 대한 강제소환 요청했지만⋯결국 미국 안 가고 오늘 석방된다

역사상 최악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만든 손정우가 미국 법정에 서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셔터스톡⋅그래픽 편집=이지현 디자이너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미국으로 가지 않게 됐다.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불허하면서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세 번째 인도 심사 기일을 잡고 비송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손정우는 미국 법정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오늘 곧바로 석방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열린 2차 심문에서 손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필요한 경우 범죄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한 번 더 추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4월 만기출소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인도 심사를 위해 다시 구속됐다.


"범죄인인도가 아니더라도 한국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일단 "(손정우가 저지른) 네크워크 기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범죄 예방과 범죄 근절 등의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꼭 범죄인인도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지적했다. "(검찰은 손정우를) 기소할 당시 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해 기소하지 않은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은 뒤 "(이 부분은) 반드시 범죄인인도가 아니더라도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한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 혐의 부분을 미국 법정에서 해결하지 말고, 한국 내에서 수사와 기소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인 셈이다.


재판부는 끝으로 "(불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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