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손실 증가' 악재 발표 전 회사 주식 30억원어치 팔았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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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손실 증가' 악재 발표 전 회사 주식 30억원어치 팔았어도 무죄

2022. 07. 25 11:0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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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거래한 혐의

1·2심 무죄⋯"악재성 중요 정보라 보기 어려워"

대법원도 원심 판단 유지

회사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 보유 중인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회사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발표하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상무 A씨, 제이에스티나 법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이에스티나 2대 주주인 김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회사의 영업이익 감소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공시하기 전 자신이 보유한 주식 34만 6653주를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매도한 주식 총액은 약 30억원에 달한다.


당시 김 전 대표의 주식 매도가 끝난 뒤 제이에스티나는 영업손실액이 전년보다 18배가량 늘었다고 공시했다. 이후 회사 주가는 약 한 달 만에 40%가량 급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대표, 상무 A씨 등이 대규모 영업 손실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처분했다고 보고 김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등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입수한 시세 정보 등을 악재성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 하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경영보고 회의에서 봤던 영업이익 자료만으로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제이에스티나의 자사주 처분 공시 외에도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 등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악재성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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