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할인행사 취소, 여론에 물러섰다고? 강행했다면 잃을 게 너무 많았던 롯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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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할인행사 취소, 여론에 물러섰다고? 강행했다면 잃을 게 너무 많았던 롯데월드

2020. 04. 06 20:12 작성2020. 04. 07 12: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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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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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4월 할인행사 벌이더니⋯비판 하루 만에 물러선 롯데월드

변호사들이 법적으로 분석해 본 "진짜 이유"

롯데월드가 받을 수 있는 제재는 두 가지⋯변호사들 "공익 우선해야"

4월 '자유이용권 반값 할인' 행사를 벌였다가 역풍을 맞은 롯데월드. /롯데월드 홈페이지

지난 주말 롯데월드는 '자유이용권 반값 할인' 행사를 강행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정부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펼치는 와중에 장삿속을 채우기 위해 손님을 끌어모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롯데월드는 "기존에도 해왔던 행사였다"고 해명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결국 발표 하루 만에 행사를 취소했다.


롯데월드가 꼬리를 내린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변호사들은 "롯데월드가 행사를 고집했다면 잃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경한 대응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이 본 롯데월드가 져야 할 책임 두 가지

로톡뉴스는 롯데월드가 받을 수 있었던 법적 제재를 분석해봤다. 할인행사 등으로 시민들의 외출을 부추기고, 그 결과 방역 업무에 차질을 준 경우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다.


법률자문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박래형 변호사, '법무법인 초석'의 김정수 변호사, '법무법인 신효'의 오제정 변호사. /로톡DB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 업장 폐쇄


변호사들은 먼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롯데월드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법은 제49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필요한 조치란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박래형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금지했다. 당시 박 시장은 "매 주말 대규모 집회가 열리며 시민의 건강 위협 등이 호소돼왔다"며 정확히 이 조항(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덧붙였다.


롯데월드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분석이었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제정 변호사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다"며 "사전 집합 제한, 금지 등에 이어 롯데월드 방문객 또는 기업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초석의 김정수 변호사도 "현재보다 더 급박한 상황일 경우 행정상 '즉시강제'를 통해 롯데월드의 업장 폐쇄를 명령하는 등 (더 강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월드에서 전염 환자 나왔다면 '손해배상청구'


법률 전문가들은 롯데월드가 행사를 강행했다면 "막대한 액수의 민사소송을 당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값 할인 행사'를 했다가 사람들이 몰려 집단 감염이 벌어졌다면, 그 전염 책임을 롯데월드가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무수히 많이 있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놀이공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녀가기 때문에 신원과 동선 파악이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수 변호사는 "롯데월드가 방역업무에 차질을 준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이러한 영업행위로 지자체 등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방역 업무에 차질을 준 '강남 유학생' 모녀에게 1억원대 민사소송을 걸었다. 그 외에도 파주시, 대구시, 경주시 등도 고발에 나섰다.


변호사들 롯데월드에 대한 재산권 침해보다 "공익이 우선"

롯데월드가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항변할 여지는 없었을까.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적 근거에 기대해서 말이다.


논란이 일자 롯데월드는 6일 '반값 할인' 행사 등을 조기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캡처 : 롯데월드 홈페이지
논란이 일자 롯데월드는 6일 '반값 할인' 행사 등을 조기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월드 홈페이지


하지만 변호사들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공익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래형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감염병 예방 조치를 어떤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많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19'가 장기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공익과 기업의 재산권 문제가 충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공익이 더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등의 문제가 현재도 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정수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기업은 경제적, 사회적 강자인 만큼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영업행위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오세정 변호사도 "헌법에는 (재산권의 보장 뿐 아니라) 재산권이 공익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존재한다"며 "헌법재판소도 '공익이 크면 클수록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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