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되면? 대선 투표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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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되면? 대선 투표 못 합니다

2022. 02. 04 16:56 작성2022. 02. 04 16:59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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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신청 기간 확진됐거나

사전투표 기간 내 확진돼야 투표 가능

오는 3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중선관위 방침이 나왔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 치러지는 세 번째 공직 선거다. 그런데 새삼스레 코로나가 선거 장애물로 등장했다.


오는 3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중선관위 방침이 나오면서다. 로톡뉴스가 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봤다.


코로나 확진자가 대선 투표하려면? '이 경우'만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가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① 2월 9~13일, 거소투표(우편투표)를 미리 신청한 경우

② 3월 4~5일, 사전투표 기간 중 특별투표소를 이용하는 경우


우선,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 치료 등을 받고 있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엔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①). 다만 이 방법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달 9~13일, 5일간 사전 신청을 한 사람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미리' 우편투표를 신청해두는 건 불가능하다.


선거일이 임박한 때 코로나에 걸린 경우라도 방법은 있다. 사전투표가 이뤄지는 내달 4~5일에는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등에도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투표소가 설치되기 때문이다(②).


문제는 사전투표마저 끝난 이후에 코로나에 확진되는 경우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현재로선 사전투표 기간이 끝난 3월 6일부터 본투표가 있는 9일까지 코로나가 확진돼 격리 중인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코로나 확진자 투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언제 대안이 나올지는 미정인 상태다.


감염병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무분별한 선거권 제한 '위헌' 소지도

'법무법인 강한'의 남기정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강한'의 남기정 변호사. /로톡DB

코로나 사태 동안 치러진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일부 코로나 확진자가 선거일에 임박해 격리에 들어가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강한의 남기정 변호사는 "코로나처럼 법적으로 격리 의무가 명시된 경우라면, 불가피하게 선거권이 제한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격리로 인해 외부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짚었다.


이어 남 변호사는 "선거일 등을 고려했을 때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선거권을 제한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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