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되면? 대선 투표 못 합니다
3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되면? 대선 투표 못 합니다
우편투표 신청 기간 확진됐거나
사전투표 기간 내 확진돼야 투표 가능

오는 3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중선관위 방침이 나왔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 치러지는 세 번째 공직 선거다. 그런데 새삼스레 코로나가 선거 장애물로 등장했다.
오는 3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중선관위 방침이 나오면서다. 로톡뉴스가 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가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① 2월 9~13일, 거소투표(우편투표)를 미리 신청한 경우
② 3월 4~5일, 사전투표 기간 중 특별투표소를 이용하는 경우
우선,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 치료 등을 받고 있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엔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①). 다만 이 방법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달 9~13일, 5일간 사전 신청을 한 사람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미리' 우편투표를 신청해두는 건 불가능하다.
선거일이 임박한 때 코로나에 걸린 경우라도 방법은 있다. 사전투표가 이뤄지는 내달 4~5일에는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등에도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투표소가 설치되기 때문이다(②).
문제는 사전투표마저 끝난 이후에 코로나에 확진되는 경우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현재로선 사전투표 기간이 끝난 3월 6일부터 본투표가 있는 9일까지 코로나가 확진돼 격리 중인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코로나 확진자 투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언제 대안이 나올지는 미정인 상태다.

코로나 사태 동안 치러진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일부 코로나 확진자가 선거일에 임박해 격리에 들어가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강한의 남기정 변호사는 "코로나처럼 법적으로 격리 의무가 명시된 경우라면, 불가피하게 선거권이 제한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격리로 인해 외부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짚었다.
이어 남 변호사는 "선거일 등을 고려했을 때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선거권을 제한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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