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할 건데…알아서 찾아봐" 허위신고에 조롱 글까지 올린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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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할 건데…알아서 찾아봐" 허위신고에 조롱 글까지 올린 10대들

2022. 05. 18 16:3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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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17살로 형사처벌 가능…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12에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허위신고를 한 뒤, 수색에 나선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린 10대들이 붙잡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오늘(18일) 새벽 3시쯤. 112에 앳된 목소리로 이와 같은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자신들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비상이 걸렸다. 수색에 나선 경찰이 18차례에 걸쳐 다급하게 위치를 물었지만, 돌아온 건 "알아서 찾아보라"는 말뿐이었다.


결국 경찰은 접수 1시간 30분 만에 신고자를 찾아냈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허위신고'였다. 철 없는 10대들의 장난 전화였던 것. 이들은 경찰에 붙잡히기 전, SNS에 "경찰 추적으로부터 도주 중"이라는 내용의 조롱 섞인 글까지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 사건 A(16)군과 B(17)군을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해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제137조)를 받고 있다. 이 죄는 허위신고 등 위계(僞計⋅속임수)를 사용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들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따른 전과도 생길 수 있다. 10대 후반이므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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