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 판정’ 받고도 멈춘 부산 롯데월드 놀이기구, 설치부터 하자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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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판정’ 받고도 멈춘 부산 롯데월드 놀이기구, 설치부터 하자였나

2025. 05. 23 15:4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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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부 볼트 대신 용접으로 '임시방편' 처리

안전관리 의무 위반 정황 드러나

자이언트 스윙. /연합뉴스

부산 롯데월드의 대형 놀이기구 '자이언트 스윙'이 괴음과 진동 현상으로 9일째 운행 중단 상태에 놓인 가운데, 놀이기구가 설치 단계부터 허술하게 관리되어 왔던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자이언트스윙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자이언트 스윙 구동부의 '원인불명 동기 제어'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고, 구동부의 윤활제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적합’ 판정 받고도 3가지 특기사항

주목할 점은 지난해 11월 KTC가 진행한 정기 검사에서 자이언트 스윙이 '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관리해야 할 사항이 3가지나 있었다는 사실이다. 검사업체는 이들을 '특기사항'으로 기재해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구동부에 용접한 모습. /연합뉴스
구동부에 용접한 모습. /연합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기계 부품인 피니언(연결 톱니바퀴) 2번과 3번은 원래 볼트로 단단히 고정돼야 하지만, 볼트 위에 용접이 덧대어진 상태인 것으로 검사 기관은 확인했다. 이에 대해 운영사 측은 “2021년 처음 설치할 때 볼트가 풀리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는 풀리지 않도록 볼트 위에 용접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사 기관은 “이 방식은 일반적인 기계 조립 방법이 아니며, 이를 특기사항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또한 승용부의 상부 고정 볼트와 기둥 고정볼트가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검사 기관이 발견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자이언트 스윙의 구동장치 톱니 일부가 손상돼 롯데월드 측이 교체 작업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롯데월드 측은 "자체 점검 중 손상을 확인해 교체한 것이고, 안전보건진흥원 점검 과정에서 새롭게 지적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 가능성 높아

이러한 상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35162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롯데월드 측은 설치 단계부터 발생한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정상적인 볼트 체결 등)를 취하지 않고 임시방편(용접)으로 대응한 점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단5014803의 판례에서 정의하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정의에 따르면, 자이언트 스윙은 명백한 하자가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례는 이용자의 이례적 행동이 아닌 놀이기구 자체의 결함(설치 부실, 관리 소홀)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롯데월드 측은 놀이기구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롯데월드 측은 놀이기구를 제작한 해외 업체를 불러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특기사항으로 지적된 문제점들이 적절히 개선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 점은 관리자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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