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이 침수됐다? AI 가짜 영상 만들었다 '징역 7년' 살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경복궁이 침수됐다? AI 가짜 영상 만들었다 '징역 7년' 살 수 있습니다

2025. 07. 21 10:5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경복궁 침수됐다" AI 영상 확산

내용 따라 명예훼손·업무방해는 물론 성범죄 처벌까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영상. /'골파닭' 유튜브 캡처

경복궁이 기록적 폭우에 잠기고, 뜬금없이 나타난 물개가 헤엄친다. 황당무계한 이 영상은 사실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로, 단순 장난으로 넘겼다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경복궁이 완전히 침수됐다는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노란 우비를 입은 남성이 현장을 전하고, 사람들이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 모습 뒤로 유유히 헤엄치는 물개가 등장한다. 가슴까지 물이 찬 지하철역이나 침수된 강남역을 배경으로 한 중계방송 영상도 연이어 나타났다.


하지만 이 영상들은 모두 실제 상황이 아닌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로 만든 가짜 콘텐츠였다. 가벼운 장난으로 볼 수도 있지만, AI 기술 악용은 이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심각한 범죄로 번지고 있다.


'장난 영상'이라도 허위 사실이면 '업무방해죄'

AI로 만든 가짜 콘텐츠는 영상 내용에 따라 여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우선 "경복궁 침수" 영상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비방할 목적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사람 얼굴 합성한 '딥페이크'는 성범죄로 처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의 얼굴을 정교하게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영상 합성 기술)' 영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영리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거나 유포했다면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된다.


실제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 동영상에 합성해 SNS로 전송한 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2021고단1403).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 모두 처벌 대상

처벌은 영상을 최초로 만든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짜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퍼뜨린 유포자 역시 제작자와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AI가 만든 장난 영상 하나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과 기술적 검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