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거스름돈 덜 줘서‘돈 통’에서 직접 꺼내가면?
택시기사가 거스름돈 덜 줘서‘돈 통’에서 직접 꺼내가면?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영삼 변호사 "돈 받을 게 있어도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거스름돈을 다 내주지 않는다면? 아! 물론 처음엔 점잖게 말씀드리겠지요. 거스름돈이 좀 모자란다고. 그런데도 기사아저씨는 계속 모른척하거나, 더 내줄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때 마침 운전석 옆에 놓아둔 돈 통이 눈에 뜨이고요. 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씨가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요금이 56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 원 짜리 한 장을 기사님께 꺼내 드렸는데, 기사님은 거스름돈을 4000원 만 내주었습니다. A씨는 400원이 모자란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돌아온 기사님의 답변은 “400원 가지고 뭘 그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A씨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조금 약이 오른 A씨는 좀 더 강한 어조로 “이런 식이면 불만접수센터 같은 곳에 신고하겠다”고 까지 했는데, 눈썹 하나 까딱 않는 기사님.
A씨는 마침 기사님이 동전을 쌓아 놓은 돈 통이 눈앞에 있어 거기서 400원을 집어왔습니다. 기사님께는 “이렇게 안 주면 제가 꺼내 갈께요”라면서요. 그런데 마음이 영 찜찜해진 A 씨가 변호사들에게 “제 행동이 정당화 될까요”라고 질문해 왔습니다.
김영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무리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 하더라도 운전기사의 의사에 반하여 거스름 통에서 동전을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 된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누구에게 돈 받을게 있다고 해서 무단으로 그 사람 재산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금액이 적어서 실제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고소한다면 꼼짝없이 절도범이 된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