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지 성기능 보조식품 1413번 팔아 2억 3천만원…재미교포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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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지 성기능 보조식품 1413번 팔아 2억 3천만원…재미교포에 실형

2026. 05. 06 11:4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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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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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침해" 판단

부산지방법원이 국내 판매 금지 성기능 보조식품을 유통한 재미교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기능 보조식품을 수백 차례 팔아 2억이 넘는 수익을 챙긴 재미교포가 결국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7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해외에서 반입한 금지 식품을 인터넷 쇼핑몰로 유통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이어졌다. 그는 항공택배 등의 방법으로 성기능 보조식품을 국내에 반입한 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413회에 걸쳐 판매했다. 거래 금액은 2억 3천만 원을 넘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분명히 했다. 장기석 부장판사는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한 행위를 국민 보건의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라고 판결했다.


판매자가 해외 시민권자이거나 항공택배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통한 이상 국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소비자 역시 출처가 불분명한 성기능 보조식품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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