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금은방 업주 살해 김성호 구속 기소, '사전 계획' 정황에 무기징역 검토
부천 금은방 업주 살해 김성호 구속 기소, '사전 계획' 정황에 무기징역 검토
검찰,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 혐의 적용
범행 전날 장소 물색 및 도주 시 환복 등 치밀함 포착

사전 답사와 도주 계획 등 치밀함이 드러난 부천 금은방 살인 피의자 김성호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급 중형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지난 2026년 1월 1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2)를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성호는 범행 당일 낮 12시 7분경 금은방에 침입하여 업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40여 점과 현금 200만 원을 강취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김성호는 경찰 조사에서 다액의 채무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성호의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정황이 뚜렷하다. 그는 범행 전날인 1월 14일 이미 서울과 인천 소재의 금은방 두 곳을 방문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강도 범행을 예비했다.
범행 직후의 도주 과정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김성호는 범행을 마친 뒤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어 인상착의를 변형했으며, 서울 종로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택시를 바꿔 타는 수법을 사용했다. 훔친 귀금속 역시 여러 곳의 금은방에 분산하여 판매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나 범행 5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김성호의 신상을 공개한 상태다.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계획적 살인과 유족의 엄벌 탄원이 양형 가를 전망
검찰이 김성호에게 적용한 강도살인죄는 형법 제338조 전단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김성호는 범행 전날 장소를 물색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43조의 강도예비죄도 함께 적용받게 되었다.
법조계는 김성호가 받게 될 실제 형량에 대해 최소 징역 25년 이상의 중형 혹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도살인은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분류되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범행 전날 장소를 물색하고 도주용 의복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한다.
피해자 유족과의 관계 및 합의 여부도 핵심적인 양형 변수다. 김성호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살인 사건에서 유족의 엄벌 탄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유사한 판결례인 청주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4고합6 판결에서는 계획적 범행과 유족의 엄벌 요구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2. 19. 선고 2024고합164 판결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계획적 강도살인에 대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성호의 경우 강도살인죄와 강도예비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무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다른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형법 제38조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최종적으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