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구속영장 청구, 성매매·성매매 알선·횡령 등 혐의
빅뱅 승리 구속영장 청구, 성매매·성매매 알선·횡령 등 혐의
2019. 05. 09 21:57 작성

사진 :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검찰이 9일 일본 투자자 성접대 및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수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승리 구속영장 관련 브리핑에서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클럽 자금 횡령,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200여 쪽에 달하는 문서로 범죄사실을 소명하며 수사에 적극성을 보였는데요. 승리가 기존에 받아온 혐의에서 직접 성매수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한 성접대와, 승리 생일파티가 열린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성매매 의혹 외에도 더 확인된 부분이 있다”며 구속을 확신했습니다.
승리 사건은 경찰과의 유착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어 왔는데요. 지난 8일에는 클럽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미성년자 출입을 무마해 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위가 구속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