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안 해줘?" 빙수 그릇 던지고 '거짓 리뷰'…갑질 손님에게 적용될 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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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안 해줘?" 빙수 그릇 던지고 '거짓 리뷰'…갑질 손님에게 적용될 죄목

2025. 07. 29 14:2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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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기본, 온라인 명예훼손·업무방해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먹던 빙수를 포장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손님은 욕설과 함께 빙수 그릇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던졌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손님은 온라인에 '직원이 잘못했다'는 허위 리뷰까지 남기며 2차 가해를 시작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벌어진 일이다. 손님은 먹던 빙수를 포장해달라 요구했고, 아르바이트생은 위생 규정상 어렵다고 정중히 안내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고성과 욕설이었다.


상황을 중재하려 나선 관리자 앞에서 손님은 기어코 빙수 그릇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던졌다. 그릇은 직원의 등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고, 우유 얼음이 옷을 적셨다. 경찰이 출동하는 10분 내내 폭언은 계속됐다.


손님은 매장을 떠난 지 30분 만에 온라인 리뷰 플랫폼에 자신의 폭언과 폭행 사실은 쏙 뺀 채, 모든 잘못을 직원에게 돌리는 악성 리뷰까지 작성했다. 오프라인 폭력이 온라인 2차 가해로 이어진 것이다.


그릇 던지고 '사람 향해 안 던졌다' 주장…어떤 처벌 받나?

그릇을 던진 행위와 허위 리뷰 작성 모두 처벌 대상이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는 “그릇을 던진 행위는 직접 신체에 맞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잘라 말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님의 '사람을 향해 던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CCTV 영상 앞에서 무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 무거운 처벌은 허위 리뷰에서 비롯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특수폭행,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폭력은 숨기고 매장과 직원의 잘못인 양 사실을 왜곡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매장 절대 가지 말라”는 식의 비방은 매장의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릇은 알바생이 맞았는데…옆에 있던 사장님도 '피해자' 될까?

사건을 중재하려다 봉변을 당한 관리자 A씨 역시 법적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A씨는 사건 이후 “심장이 떨리고 온몸이 저리는” 증상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직접 그릇에 맞지는 않았지만,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장우의 이재성 변호사는 “관리자로서 상황을 수습하려다 욕설과 협박을 당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신체 증상까지 나타났다면 충분히 피해자”라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추가 고소하거나 기존 사건에 피해자로 추가 신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괘씸죄' 더하는 결정적 증거들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는 “CCTV 영상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며, 경찰의 현장 대응 내용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손님이 남긴 리뷰의 스크린샷과 해당 리뷰로 인한 매출 하락 등 실질적 피해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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