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전역 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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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전역 처분 받았습니다.

2018. 12. 27 09:01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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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군 부사관이 같이 근무하는 여자 장교에게 성적 충동을 느껴 입맞춤을 시도했다가 군사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습니다.


해군 상사인 A(38·남)씨는 2017년 2월 25일 11시경 해군부대 당직실에서 소위 B(25·여)씨와 함께 당직 근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씨가  순간적 충동에 휩싸여 B씨의 어깨를 감싸며 입맞춤을 하려 했는데요. 이에 B씨가 팔을 휘두르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피했고,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일로 A씨는 2017년 3월경 군형법 상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로 구속되어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군 함대 사령관은 2017년 5월경 A씨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했는데요.


A씨는 같은 해 8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가 ①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② 근무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의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전역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2018구합101177)

법원은 A씨가 ①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 ‘당직근무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따라 곧바로 행위를 중단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행동은 사생활과 무관하고, 향후 그런 잘못을 계속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사생활이 방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②근무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A씨는 약 17년간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하였고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다른 동료들, 가족들과도 원만하게 지내 왔으므로 향후 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A씨가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당시 약 49일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그 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만한 성격적 결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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