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리뷰 안 썼다" 쿠폰 받아놓고 깜빡한 리뷰, 이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앗, 리뷰 안 썼다" 쿠폰 받아놓고 깜빡한 리뷰, 이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입증 어려워 사기죄 적용 어렵지만⋯반복되면 달라질 수도

리뷰 작성을 약속하고 할인받았는데, 아차! 깜빡하고 리뷰를 안 썼다면? 변호사는 "단순히 까먹은 정도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 경우는 다르다"고 봤다. 어떤 경우일까. /배달의 민족⋅요기요 애플리케이션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리뷰 작성 약속 시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얼마 전, A씨는 한 음식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를 보고 귀가 솔깃했다. 그리고 리뷰를 약속학고 쿠폰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다 문득 A씨는 리뷰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금 있다가 해야지' 하고 넘어갔다가 완전히 깜빡한 것이다. 거기다 리뷰 작성 기간이 지나버려서 하고 싶어도 작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고의로 리뷰를 작성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궁금하다.
A씨처럼 단순히 까먹고 리뷰를 작성하지 않은 행동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A씨가 단순하게 깜빡하고 작성을 못 한 것이라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에 리뷰 작성을 하지 않을 '고의'를 가졌을 경우다.
지세훈 변호사는 "만약 A씨가 처음부터 리뷰를 작성하지 않을 생각으로 쿠폰을 받았다면, 즉 고의로 음식점을 속였다면 이때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①남을 속이는 '기망' 행위와 ②피해자의 착오 ③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모두 존재할 때 성립한다.
리뷰를 쓸 것이라 생각해 쿠폰을 지급(②)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뷰를 작성하지 않아 음식점 측에서는 의미 없는 가격 할인으로 인해 손해(③)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때 '처음부터 리뷰를 작성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고의성은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사기죄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지만 쿠폰을 받아 놓고 계속 리뷰를 작성하지 않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어떨까.
익명의 A변호사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남을 속이려는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몇 번 리뷰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기죄'라는 기준을 세우기엔 모호하다. 쿠폰의 금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황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기준을 명확히 세우긴 어렵지만, 리뷰를 작성하지 않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고의로 추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