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희화화' 논란 이수지, 악플러 고소…민·형사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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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희화화' 논란 이수지, 악플러 고소…민·형사 강경 대응

2026. 09. 09 11:2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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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후에도 이어진 인신공격성 비난

소속사, 무관용 원칙 선언

이수지/ 연합뉴스

코미디언 이수지 측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지는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상대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소속사 씨피엔터테인먼트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에서 아티스트를 향한 인신공격,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법률대리인과 협력해 민·형사상 절차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웹 예능 '재선거' 언급 장면으로 정치색 논란 불거져

이번 사태는 이수지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에서 출발했다.


영상에서 행정복지센터 1년 차 공무원 김지영 씨 역을 연기한 이수지는 "재선거"를 외치며 항의하는 민원인을 향해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재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를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연출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던 시민들을 악성 민원인으로 묘사한 것이라 지적하며 정치적 의도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사과 후 활동 재개했으나…수위 높은 비판 지속에 강경책 선회

논란이 확산하자 제작진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며 관련 장면을 삭제했다.


이수지 역시 자필 사과문을 통해 웃음을 만들려는 목적과 달리 불편함을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고 유튜브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복귀 후 약 한 달이 지났음에도 영상 댓글 창에는 여전히 고수위의 인신공격성 비난이 이어졌고, 이에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강경 대응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예상되는 법적 처벌 수위

온라인상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또한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비하 및 모욕성 댓글을 단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소속사 측이 무관용 원칙과 민·형사상 대응을 명시한 만큼, 피소 대상자들은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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