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매장 보내준다더니 하루 만에 철회… 홈플러스 '투잡 금지'에 직원들 생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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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매장 보내준다더니 하루 만에 철회… 홈플러스 '투잡 금지'에 직원들 생계 막막

2026. 05. 12 16:10 작성2026. 05. 12 16: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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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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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0만 원에 '투잡'도 불가

사측의 이중취업 금지는 '권리남용' 논란

홈플러스 전환배치 계획 관련 /연합뉴스

홈플러스가 영업을 잠정 중단하는 점포의 직원들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루 만에 뒤집어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월 140만 원 수준의 휴업수당만 받게 된 직원들이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른 일을 구하려 해도 사내 '이중취업 금지' 규정에 가로막히면서, 이를 둘러싼 법리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타 매장 배치 불가" 하루 만에 말 바꾼 사측

12일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당초 휴업 점포 직원 중 근무 희망자를 다른 매장으로 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상품 납품 여건상 추가 인력을 받기 어려워 전환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8일 전체 104개 대형마트 중 수익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7월 3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점포 직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익스프레스 부문의 선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매각(인수) 전부터 구조조정을 먼저 진행해 비용과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대다수 직원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다른 매장으로의 출근마저 무산되자, 직원들은 월 140여만 원에 불과한 휴업수당으로 버텨야 하는 처지가 됐다.


노조는 회사가 일할 기회를 철회해 놓고 사내 '이중취업 금지조항'을 내세워 다른 아르바이트 등 생계 수단마저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직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할 기회 뺏고 '투잡' 막는 규정… "권리남용 소지 크다"

회사의 사정으로 강제 휴업에 들어간 직원들에게 이중취업 금지 조항을 들이밀며 징계 위협을 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회사의 책임(귀책사유)으로 보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휴업 중 다른 곳에서 돈을 벌더라도 법정 휴업수당(70%)만큼은 회사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준이다.


원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사내 규정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직원이 본래 업무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동종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역시 이 조항을 '경쟁업체의 관리자급 이상 겸직을 금지하여 영업 방해를 막는 것'으로 좁게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회사 스스로 직원들에게서 일할 기회를 빼앗은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 아르바이트마저 막는 조치는 조항의 본래 목적을 한참 벗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즉, 휴업 상태에서는 영업비밀 유출이나 직무 전념을 방해할 우려가 사실상 없으므로, 직원들을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리면서까지 다른 취업을 막는 것은 사측의 권리남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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