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충동구매, 속은 것 같아 철회하려는데…
중고차 충동구매, 속은 것 같아 철회하려는데…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현지원 변호사 “중고차의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저하되지 않는 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A씨가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중고차 매매업소를 방문해 덜컥 차를 구입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 차량 시세를 알아보니, 너무 비싸게 산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매 계약을 철회하려 하지만, 업체 측이 만만치 않은 비용을 요구하자 당황합니다.
당초 그는 이날 자동차를 사겠다는 생각보다는 차량들이나 좀 구경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던 A씨는 눈에 띄는 좋은 차를 발견하자 한참을 고민하다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는 당장 차를 살 계획이 아니었기에 돈을 가져가지도 않았지만, 판매원들의 권유에 캐피탈을 통한 전액 할부로 진행했습니다.
차량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매매업소 사람들이 부추긴데다, 차량 상태도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선 뜻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입니다.
A씨가 차를 집에다 끌어다 놓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자신이 시세보다 300만~400만 원정도 비싸게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트랙스 LT 2013년식을 차 값 1,850만원에 등록대행비 95만원, 관리비용 27만원, 매매알선수수료 3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중 수수료는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자신과 계약을 한 업체가 차량 가격을 1,470만 원으로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A씨는 처음 사려고 마음먹었던 차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세를 정확히 몰랐고, 매매계약 때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시세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A씨는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 매매계약을 철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냥 계약을 취소하고 차량만 내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매매업소 측에서는 계약을 이대로 취소하려면 2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말합니다. 이에 A씨는 현 시점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계약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현지원 변호사는 이와 관련, “A씨의 중고차 매매 계약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 목적물인 중고차의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저하되지 않는 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계약철회에 손해배상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별다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을 참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